시설별 사용기준 성수기
(7,8월)
비수기 비고
주말,공휴일 평일
사이트1 4인/ 최대6명 70,000 70,000 70,000
사이트2 4인/ 최대6명 70,000 70,000 70,000
 
비수기 평일에 단체 및 장기 체류자는 시설사용료의 100분의 30 감경
1일 사용시간 :
   당일 14:00 ~ 익일 11:00 기준이며,
   퇴실시간 초과 시 추가요금 징수 (1시간초과 2시간까지 10,000원, 4시간까지 20,000원, 4시간이후 1일 사용료 추가)
사이트 사용료는 기준정원 초과 시 1인당(초등학생이상) 5,000원 추가징수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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